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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생체재료 응용분야 전문 기업인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바이오플러스는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키움증권이 맡았다.


2003년 설립된 바이오플러스는 고분자 생체재료 기반의 의료기기 및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으로,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HA) 응용분야에 있어서 세계유일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MDM Tech.’를 원천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은 점성과 탄성, 안전성, 지속성,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등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력 제품은 성형외과 시술 재료 더말필러(Dermal Filler)를 비롯해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재 등이며, 이 외에도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방광용조직수복재, 생체유방, 생체연골대체재, 차세대 신개념 보툴리눔 톡신 등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중국 하이난(海南)에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연구소 및 생산기지와 의료기관 등 미용성형 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홍콩,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매출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회사의 외형 및 수익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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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