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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생체재료 응용분야 전문 기업인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바이오플러스는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키움증권이 맡았다.


2003년 설립된 바이오플러스는 고분자 생체재료 기반의 의료기기 및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으로,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HA) 응용분야에 있어서 세계유일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MDM Tech.’를 원천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은 점성과 탄성, 안전성, 지속성,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등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력 제품은 성형외과 시술 재료 더말필러(Dermal Filler)를 비롯해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재 등이며, 이 외에도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방광용조직수복재, 생체유방, 생체연골대체재, 차세대 신개념 보툴리눔 톡신 등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중국 하이난(海南)에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연구소 및 생산기지와 의료기관 등 미용성형 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홍콩,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매출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회사의 외형 및 수익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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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