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0℃
  • 흐림대전 1.7℃
  • 구름조금대구 4.9℃
  • 맑음울산 4.3℃
  • 구름조금광주 4.4℃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신속한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속적 일차의료 시스템 갖춰야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일차진료 역략강화 글로벌 세션 개최.. 안전한 원격의료가 논의되어

지난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 주제로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원격의료의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Karen Tu 교수가 연자로 참석하여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일차의료 방문의 변화에 대한 다국적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Tesshu Kusaba 일본일차의료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다.


온택트 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별 원격의료와 일차진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래환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캐나다의 Karen Tu 교수, 일본 일차의료학회 Tesshu Kusaba 회장은 세계 및 일본의 일차의료에서 원격의료 현황을 발표했다.


Tu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가 성립되어 있거나 일차의료 의사가 전문과 진료를 보기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미 원격의료가 정립되어 있던 스웨덴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진료의 약 35%, 20% 이상 각각 차지하였고, 원격의료제도가 없었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70%, 35% 이상 차지하여 더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의 도입과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1997년 처음 허가되었으며, 2018년에는 화상진료(video consultation)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었다. 일본에서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하였다.


2020년 4월부터는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허용하였고 화상진료 뿐만 아니라 전화진료를 허가하였다. Kusaba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초진으로는 가벼운 감기증상, 가벼운 코로나19 연관 증상 등을 예로 들었고, 재진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비만상담, 금연상담, 치매상담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도 규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2월 24일부터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563명의 환자 중 원격의료를 시행 받은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7%가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고, 33%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보았으며, 18%가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이 환자들 중 약 80%가 원격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65세 이상 노인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질환별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만성질환 재진의 경우 환자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대면진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신질환과 의사의 신체진찰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선호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한편, 의료인 백신 완료 시점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던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는, 국내 코로나19의 4차유행 방역기준에 변화에 맞춰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비만연구회, 치매연구회, 통합의학연구회 세미나는 참석규모와 일정을 조정하여, 조촐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오상훈 각자대표 체제 출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혁신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영 체제를 전격 개편했다. 회사는 2일 이사회를 통해 오상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유종만 대표이사와의 각자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실제 의료 시장의 파괴적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유종만 대표가 R&D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신임 오상훈 대표는 경영 전반과 글로벌 사업, 중장기 재무전략 등을 총괄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상훈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삼성화재 미국법인 대표,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서 경영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사업확장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축적하였고 미국 헬스케어 조직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의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를 실현하는 사업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으로서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대표의 합류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연구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