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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속적 일차의료 시스템 갖춰야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일차진료 역략강화 글로벌 세션 개최.. 안전한 원격의료가 논의되어

지난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 주제로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원격의료의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Karen Tu 교수가 연자로 참석하여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일차의료 방문의 변화에 대한 다국적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Tesshu Kusaba 일본일차의료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다.


온택트 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별 원격의료와 일차진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래환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캐나다의 Karen Tu 교수, 일본 일차의료학회 Tesshu Kusaba 회장은 세계 및 일본의 일차의료에서 원격의료 현황을 발표했다.


Tu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가 성립되어 있거나 일차의료 의사가 전문과 진료를 보기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미 원격의료가 정립되어 있던 스웨덴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진료의 약 35%, 20% 이상 각각 차지하였고, 원격의료제도가 없었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70%, 35% 이상 차지하여 더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의 도입과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1997년 처음 허가되었으며, 2018년에는 화상진료(video consultation)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었다. 일본에서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하였다.


2020년 4월부터는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허용하였고 화상진료 뿐만 아니라 전화진료를 허가하였다. Kusaba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초진으로는 가벼운 감기증상, 가벼운 코로나19 연관 증상 등을 예로 들었고, 재진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비만상담, 금연상담, 치매상담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도 규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2월 24일부터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563명의 환자 중 원격의료를 시행 받은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7%가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고, 33%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보았으며, 18%가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이 환자들 중 약 80%가 원격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65세 이상 노인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질환별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만성질환 재진의 경우 환자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대면진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신질환과 의사의 신체진찰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선호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한편, 의료인 백신 완료 시점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던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는, 국내 코로나19의 4차유행 방역기준에 변화에 맞춰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비만연구회, 치매연구회, 통합의학연구회 세미나는 참석규모와 일정을 조정하여, 조촐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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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