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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HK이노엔·큐라티스, 첫 지원대상 선정

올해 3차례 공모, 치료제 6곳 / 백신 4곳 지원했지만 치료제는 모두 탈락, 백신은 올해 3상 진입 기대하는
제넥신 탈락, 제1상 시작하는 두 곳만 선정

- 정부, 총 지원예산 1,314억중 25%인 330억만 집행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제3차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공모결과’에 따르면, 응모에 참여한 치료제 6곳과 백신 4곳중 백신 1상을 준비중인 HK이노엔과 큐라티스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차공모와 3월 공모에서는 각각 6곳(치료제 1곳, 백신 2곳), 3곳(치료제 2곳, 백신 1곳)이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하였으며, 5월말 3차 공모에는 최대인 10곳의 기업이 지원해 처음으로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백신 3상 진입을 기대하는 제넥신은 이번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상용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개발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치료제로 임상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올해 1월 응모에 있어 또 다시 탈락하고 말았다.


< 제3차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공모 접수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7.1일 기준)

구분

접수기업

과제명

정부출연금

(총연구비)

치료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아포르모테롤과 부데소니드를 포함하는 건조분말 흡입제 UI030의 중등증 및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 2상 수행 및 조건부 허가 신청

2,430,000

(4,050,000)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나파모스타트 임상 3상 진행

15,000,000

(25,000,000)

대웅제약

TMPRSS2 활성 억제 기전 Camostat 경구제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약물재창출)

8,350,000

(13,957,640)

이뮨메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hzVSF-v13 투여시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2상 임상시험

6,750,000

(9,000,000)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

코로나19 임상적 악화 방지 치료제 (GLS-1027)2/3상 임상 개발

13,453,500

(17,938,000)

샤페론

누세핀 정맥주사제의 Covid-19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3상 시험

18,997,897

(25,330,530)

백신

제넥신

코로나19 DNA 백신 GX-19N의 임상 2/3상 수행을 통한 방어효능 검증

26,000,000

(52,000,000)

루카스바이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LB-DTKCOV19 단회 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공개, 단일군, 1/2a상 임상시험

337,500

(450,000)

큐라티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

1,500,000

(2,000,000)

에이치케이

이노엔()

코로나19 예방백신 제품화 연구

4,400,000

(7,350,000)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의 임상지원을 위해 총 1,31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올해 3차례 공모에서 백신 단 2곳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59억원이 지원되었고, 지난해 선정된 사업의   이월지원금 271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25%인 330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8.10일 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지원공모현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

271

(43%)

·1차공모(1.25) 모두 탈락

치료제 5, 백신 1곳 지원

 

·2차공모(3.12) 모두 탈락

치료제 2, 백신 1곳 지원

 

·3차공모(5.25) 2곳 선정

치료제 6, 백신 4곳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

59

(9%)

합 계

1,314

330

(25%)

※ 백신의 경우, 선정후 지원금액 산정중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 4차대유행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기대하고 있는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이   더디기만 하다”고 아쉬워하며, “정부가 지원예산의 집행률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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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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