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세부 위반 내용
연번 | 업체명 (소재지) | 위반내용 | 세부내용 | ||||||||||||||||||||||||||||||||||||
1 |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겨자무분말만 20~75% 사용 5개 제품 →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생와사비 등’ 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321,307kg(약 31억 4,000만원)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 ||||||||||||||||||||||||||||||||||||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
2 | 주식회사 오뚜기 (경기 안양시)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
3 | 주식회사 움트리 (경기 포천시)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겨자무분말 등만 15~90% 사용 11개 제품 →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와바시분, 생와사비 등’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456,768kg(약 32억 1,000만원) 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 ||||||||||||||||||||||||||||||||||||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
4 | ㈜이마트 (서울 성동구)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주)이마트로 21,401kg, 308,617천원 상당 판매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
5 | 롯데쇼핑(주) (서울 중구)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롯데쇼핑(주)로 2,859kg, 55,147천원 상당 판매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
6 | 홈플러스(주) (서울 강서구) 《유통전문판매원》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홈플러스(주)로 2,868kg, 46,683천원 상당 판매 |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 |||||||||||||||||||||||||||||||||||||||
7 | ㈜대력 (경남 김해시)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 분말만 95.93% 사용 등 2개 제품 → 원재료명에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가 95.93% 혼합된 것처럼 표시 → 유통업체(900여개)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048kg(약 23억 8,000만원) 판매 * 위반제품 표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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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전북 임실군)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 분말(20%)과 고추냉이(62%)를 혼합 제조한 ‘녹미원참생와사비’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62%), 고추냉이무(20%) 표시 → 유통업체(10여개소) 와 인터넷 쇼핑몰에 1,770kg(약 1,993만원) 판매 | ||||||||||||||||||||||||||||||||||||
9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주존 (충남 아산시)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겨자무 분말(32.6%)과 고추냉이뿌리(3%)를 혼합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707’등 2개 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뿌리·고추냉이분말(71.9%) 표시 → 유통업체(42여 개소)에 70,920kg(약 3억 7,000만원)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