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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패치형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UIP620 임상 1상 결과..안전.유효성 확인

기존 경구제의 패치형 개발로 알약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복약 편리성 및 순응도 증가 기대

신신제약은 패치형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UIP620의 임상 1상 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 1상 시험은 안전성과 약동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한 성인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항무스카린제 기반의 패치형 시험약인 UIP620과 대조약인 OXP001를 복부에 부착해 실시했다. 그 결과 대조약과 비교했을 때 이상 반응의 정도나 양상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독성의 우려가 없는 치료용량 범위 내에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대조약에 비해 초기 흡수량이 많아 치료 효과 발현시점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체내에서 충분한 혈중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돼 향후 개발 및 임상시험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실금, 급뇨, 빈뇨 등을 동반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은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 및 기타 질병으로 알약 섭취가 어렵거나 매일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패치형 치료제를 통해 복약 편리성 및 순응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는 “패치형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의 개발은 기존 항무스카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입마름에 대한 부작용 감소와 함께 4일에 한번 부착하는 용법·용량의 개선으로 복약 편리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신신제약은 복약 편리성과 순응도를 높인 패치형 전문의약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신제약은 이번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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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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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