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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말라리아 감염모기 출현..."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긴 옷 등 이용"

질병관리청,국내 말라리아 발생지역(인천 및 경기·강원 북부) 매개체 방제 강화와 모기 물림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에 대한 유문등 방제 실시 등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 하였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 및 긴 옷 착용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내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한 매개모기 밀도 조사(4∼10월)중 32주차(8.1.~8.7.)에 위험지역인 파주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 10개체(1 pool)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7주 늦게 발견되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촉을 차단하여 모기로 인한 2차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를 실시하고, 축사 주변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환자 거주지 주변에 대해 집중방제(주 2회 이상, 3주간)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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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