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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변 나오면 치질로 생각하 방치하기 쉽지만, 대장암 위험 있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 대장암의 달… "내시경으로 검사·예방하세요"

9월은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지정한 ‘대장암의 달’이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대장암의 위험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악성종양의 도움말로 대장암에 대해  알아본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매년 2만8000명 정도가 새롭게 대장암으로 진단받는다. 위암과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 국내 발생률 4위다. 다행히 대장암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만 받으면 조기발견을 통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이다. 5년 생존율이 75%를 넘는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암도 아니다. 2019년 대장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국내 암 사망 원인 3위다.

입을 통해 섭취한 음식은 소화기관인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대변으로 배설된다.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소장 끝에서 시작해 항문으로 이어진다. 오른쪽 하복부에서 시작되고 길이는 1.5m 정도다. 대장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한 물과 전해질이 흡수된다. 대장 내에서 음식물은 12~25시간을 보낸다. 소화되지 않은 남은 물질은 분변으로 배출된다.

대장암에 걸리면 배변습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대장에 암이 생기면 장의 연동운동이 더뎌지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피가 묻어나는 혈변, 검은 변을 볼 수 있다. 또 대장 안의 악성종양으로 대장이 좁아지면서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혈변이 나올 경우 흔히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지만,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전과 다르게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혈변을 보는 등 배변습관에 변화가 생긴다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필요하면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의 약 80%는 고지방·고칼로리 음식, 비만, 흡연, 음주 등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고기나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된다. 즉 용종만 잘 제거해주면 대부분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은 70~90%, 사망률은 50%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조기 대장암은 증상이 없다. 최근 대장암의 발병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만 40세가 되면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5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대장내시경을 하면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내시경을 하는 동안 용종을 떼어내기 때문에 대장암의 검사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 전 평소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갖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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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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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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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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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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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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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