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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청약 경쟁률 1,206.63대 1…증거금 6조 6,515억원 집계

오는 27일 코스닥 상장…신제품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글로벌 시장 확대 주력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가 13일과 14일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1,206.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바이오플러스의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총 공모주식수 1,400,000주의 25%인 350,000주에 대해 422,319,650주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청약 증거금은 약 6조 6,515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5개 기업의 일반 공모 청약이 동시에 진행돼 투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바이오플러스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이오플러스는 지난 8일과 9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예정가 밴드(28,500원~31,500원) 상단인 31,500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수요예측은 국내외 총 1,374개 기관이 참여해 1,220.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정 공모가 기준 총 441억원을 조달하며, 이 자금은 신제품 연구개발,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생체유방, 생체연골대체재,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등의 연구개발 및 임상 ▲생산 시설 확장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플러스의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27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383억원 규모이다.

정현규 바이오플러스 대표이사는 “상장을 계기로 혁신 제품 개발 및 신사업∙신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체재료 응용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03년 설립된 바이오플러스는 고분자 생체재료 기반의 의료기기와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으로, 독자 개발한 플랫폼 특허기술 ‘MDM Tech’를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주력 제품은 미용성형 제품인 더말필러와 메디컬디바이스 분야의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재 등이며, MDM Tech를 적용해 방광용조직수복재, 생체유방, 생체연골대체재 등의 생체재료 응용 분야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 외에도 바이오 사업을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발굴해 차세대 신개념 보툴리눔 톡신, 다이어트 주사제(개량형 비만 치료제)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지구에 합자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현지에 R&D센터와 생산기지, 웰빙뷰티 프랜차이즈병원 등을 포괄하는 미용성형 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회사는 ▲생체재료 분야의 원천기술 경쟁력 ▲히알루론산(HA) 응용 플랫폼 기술 중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 및 포트폴리오 확장성 ▲바이오 사업 육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전방시장의 높은 성장성 ▲주요 사업의 우수한 시장성과 수익성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주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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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