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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개발 중인 ‘기능향상 지방줄기세포 스페로이드를 이용한 중증하지허혈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2021년 제1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난치질환 극복과 글로벌 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으며, 재생의료 분야의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부터 치료제·치료기술 등 임상까지 연구 개발 과정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능향상 지방줄기세포 스페로이드를 이용한 중증하지허혈 세포치료제 (FECS-Ad) 임상시험’은 3차원 지방줄기세포 스페로이드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으로서 현재 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1상 임상시험을 통하여 치료제의 투여용량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해당 세포치료제는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원천기술인 FECS™ 기술 (기능향상 세포 스페로이드 형성기술)을 통하여 개발된 스페로이드 치료제로서 기존 2차원 배양방식의 세포치료제 대비 혈관형성 및 근육재생 관련 물질의 생성량이 월등하여 중증하지허혈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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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