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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중국 헝다그룹에 올초 50억 투자... 9월 현재 잔액 8억으로 42억 평가액 손실

김성주의원,3개 위탁운용사 중 1곳은 전략매각, 2곳 잔액 50억 중 8억만 잔액.. 모니터링 통해 필요시 매각 조치 검토 필요

최근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가중에,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주식 위탁 투자로 진행 중인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 2017년 123억 원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9년 87억, 2020년에는 60억이며, 올해 9월 기준으로 투자 잔액은 8억 원(지분율 0.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22일 현재 헝다그룹 투자 잔액은 8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작년 말 14HKD에 달했던 주가가 2.27HKD로 급락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실 확인 결과, 작년 말 투자 잔액 60억 원 중 전량매각한 위탁운용사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의 투자액이 약 50억 원에서 9월 현재 8억 원으로 하락하여 약 42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헝다그룹의 파산을 예견할 순 없지만,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중국 정부의 기업정리 등의 이력을 고려할 때 채무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10월 들어 헝다그룹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연금 투자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을 위해 헝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해도 향후 회생 가능성 및 투자액 회수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헝다그룹이 대출 및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60억 원이었던 투자액이 현재 국민연금 투자 잔액이 8억 원으로 감소하여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업종의 침체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중국 정부와 헝다그룹의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필요시 위탁운용사에 전액 매도 지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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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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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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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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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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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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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