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연금, 중국 헝다그룹에 올초 50억 투자... 9월 현재 잔액 8억으로 42억 평가액 손실

김성주의원,3개 위탁운용사 중 1곳은 전략매각, 2곳 잔액 50억 중 8억만 잔액.. 모니터링 통해 필요시 매각 조치 검토 필요

최근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가중에,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주식 위탁 투자로 진행 중인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 2017년 123억 원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9년 87억, 2020년에는 60억이며, 올해 9월 기준으로 투자 잔액은 8억 원(지분율 0.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22일 현재 헝다그룹 투자 잔액은 8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작년 말 14HKD에 달했던 주가가 2.27HKD로 급락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실 확인 결과, 작년 말 투자 잔액 60억 원 중 전량매각한 위탁운용사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의 투자액이 약 50억 원에서 9월 현재 8억 원으로 하락하여 약 42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헝다그룹의 파산을 예견할 순 없지만,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중국 정부의 기업정리 등의 이력을 고려할 때 채무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10월 들어 헝다그룹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연금 투자액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을 위해 헝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해도 향후 회생 가능성 및 투자액 회수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헝다그룹이 대출 및 채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60억 원이었던 투자액이 현재 국민연금 투자 잔액이 8억 원으로 감소하여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업종의 침체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중국 정부와 헝다그룹의 대응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필요시 위탁운용사에 전액 매도 지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