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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본격화해야”

김성주 의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상 국립대학병원 공공성 강화대책, 교육부-복지부 이원화 상황 효과적 추진 어려워”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김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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