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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의 피부 노화 개선 효과’ 미국 특허 취득

퓨젠바이오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이하 세리포리아)에 의해 생산되는 클렙스(CLEPS™)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노화 개선 효과에 대한 미국 특허(US 10,987,296 B2)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클렙스(CLEPS™)는 바이오 신물질이자 세리포리아의 2차대사물질로 이번에 등록된 미국 특허는 화장품과 함께 기능성 식품 용도를 포함하고 있어 퓨젠바이오는 스킨케어와 먹는 화장품인 이너뷰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퓨젠바이오는 클렙스(CLEPS™)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프로콜라겐 타입1의 발현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전환성장인자 티지에프 베타(TGF-ß) 대비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를 발견했으며 콜라겐을 분해하여 주름생성을 촉진시키는 콜라게네이즈의 활성이 억제되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렙스(CLEPS™)가 콜라겐 생성 관련 지표 개선뿐 아니라 케라틴 결합으로 피부장벽을 강화해 수분손실을 막고 천연보습인자 합성을 돕는 ‘필라그린’ 발현을 50% 높여주며 세포재생 촉진인자인 피브로넥틴 발현도 높여 피부 회복 및 재생력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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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