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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의 피부 노화 개선 효과’ 미국 특허 취득

퓨젠바이오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이하 세리포리아)에 의해 생산되는 클렙스(CLEPS™)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노화 개선 효과에 대한 미국 특허(US 10,987,296 B2)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클렙스(CLEPS™)는 바이오 신물질이자 세리포리아의 2차대사물질로 이번에 등록된 미국 특허는 화장품과 함께 기능성 식품 용도를 포함하고 있어 퓨젠바이오는 스킨케어와 먹는 화장품인 이너뷰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퓨젠바이오는 클렙스(CLEPS™)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프로콜라겐 타입1의 발현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전환성장인자 티지에프 베타(TGF-ß) 대비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를 발견했으며 콜라겐을 분해하여 주름생성을 촉진시키는 콜라게네이즈의 활성이 억제되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렙스(CLEPS™)가 콜라겐 생성 관련 지표 개선뿐 아니라 케라틴 결합으로 피부장벽을 강화해 수분손실을 막고 천연보습인자 합성을 돕는 ‘필라그린’ 발현을 50% 높여주며 세포재생 촉진인자인 피브로넥틴 발현도 높여 피부 회복 및 재생력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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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