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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 R&D 투자 예산 59% 수도권에 집중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공익성·지역 안배·기초연구 강화해야
김성주 의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하는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 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며,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치 관련된 R&D들은 지원액 순위 기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친화서비스 R&D가 56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이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를 나타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 R&D에 있어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622억 원) ▲경기(5,288억 원) ▲충북(5,251억 원)이었다. R&D 지원액의 61%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한 충북지역까지 합하면 84%가량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에 편중된 R&D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R&D 사업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사업의 연구단계별 비중은 개발연구단계가 33%(7,855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구 20%(4,638억 원), 기초연구가 19%(4,4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글로벌백신허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초연구 진흥을 명시한 만큼,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내년이면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때”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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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