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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더스, “부스터샷 필요 없는 COVID-19 변이 백신” 학회 발표

신약개발 기업 바이오리더스(142760)는 지난 13~15일 제주 칼 호텔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71회 대한해부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COVID-19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BLS-A01’에 대한 비임상 결과 발표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구두 발표는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수정 박사에 의해 “SARS-CoV-2 돌연변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스파이크 및 뉴클리오캡시드 항원을 모두 전달하여 CD8+ 기억 T 세포와 체액 반응 유도”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COVID-19 예방백신으로 개발된 바이오리더스의 ‘BLS-A01’의 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변이 COVID-19에 대응하는 예방백신의 개발 전략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바이오리더스의 ‘BLS-A01’은 하나의 백신제제 안에 스파이크(Spike) 항원과 뉴클리오캡시드(Nucleocapsid, 바이러스 핵산과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의 복합체) 항원이 동시에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스파이크(Spike) 항원이 주는 장점과 더불어 뉴클리오캡시드가 강력한 T-세포(면역반응) 기능을 유도해 면역반응의 증가 및 10배 이상 항원 발현을 증가 시키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비임상 실험결과 ‘BLS-A01’ 백신은 B-세포 특이적인 체액성 면역, 장기기억 T-세포 활성화 반응을 측정한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이 모두 발현됐다.

회사측은 대조군인 단일 Spike항원 대비 ‘BLS-A01’ 백신 접종군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 모두 유의적으로 형성된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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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