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씨제이제일제당 등 국내 대기업 PB식품,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 "영양표시 실제와 다르게 표기"

전봉민 의원, ‘20년 실태조사 결과, 875개 중 128개 부적합(15%) 콜레스테롤 최대 17,250%(174배), 나트륨 9,384%(95배) 초과

국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자류·빙과·캔디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총 875개 제품을 수거해 ‘영양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오차범위 120%를 초과해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을 표기한 제품한 128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15%에 달했다. 

국내 한 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도라아끼 빵 제품은 콜레스테롤 초과비율이 무려 17,250%(174배)에 달했으며, 이름에 유기농을 표방하며 수입되고 있는 한 비스켓은 나트륨 초과비율이 9,384%(95배)에 달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이마트가 수입해 PB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프랄린 초콜릿’은 콜레스테롤  초과비율이 1,680%(18배)였으며, 킴스클럽 PB제품인 ‘오프라이스훈제통닭’은 ▲나트륨(1,230%/13배) ▲콜레스테롤(815%/9배) ▲당류(670%/8배) 3가지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실시한 ‘2020년 영양표시 인식활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인 절반만이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만족도는 37%에 불과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27%가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영양표시에 있는 수치의 의미를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2%는 ‘의무 영양표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영양정보 표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