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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은 11월 1일(목)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국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향후 북한 및 개발도상국 대상 의약품 제공, 우리나라 제약산업 수출 기반 강화 및 의약품 개도국 확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연수 초청 프로그램 협력, 기타 양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통해 북한 및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앞장 서기로 했다 .

한국제약협회는 회원 제약사로부터 우수한 의약품을 후원 받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기부하고, 재단은 후원받은 의약품을 개도국 및 북한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협력기관에 제공한다. 한편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력 연수초청 프로그램에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개도국의 보건향상에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 우수의약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제약협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개도국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지원된 의약품이 적절히 배분되어 지원국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활용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제약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와 보건의료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전문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향후 더욱 전문화된 국제협력 증진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인류 공동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데 공동 노력 해 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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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