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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휴머니젠 예산영향모델,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렌질루맙 긍정적 경제 가치 입증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지칭되는 면역과잉반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제약사인 휴머니젠(Humanigen, Inc., Nasdaq: HGEN)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관한 예산영향모델(budget impact model)을 기술한 원본 문서를 medRxiv(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의료 시스템에 유례없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정 입원 환자를 위한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1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침습식 기계호흡 처치를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환자 1인당 평균 78,245달러에 달한다.1 렌질루맙은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써 현재까지 이를 승인하거나 허가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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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