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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노블젠 지분 투자…광범위 바이러스 치료제 공동개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치료제 분야로 파이프라인 확장…바이오 사업 강화

바이오플러스(099430, 대표이사 정현규)가 최근 이사회를 통해 노블젠(대표이사 김태현)에 대한 약 30억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광범위 바이러스 치료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참여 형태로 진행되며, 취득 주식은 17,142주, 취득 금액은 29억 9985만원이다. 취득 후 지분비율은 5.53%이다.


노블젠은 광범위 바이러스 치료제(항바이러스제)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에 상관 없이 치료 효능을 보이는 항바이러스 물질 ‘NVG308’ 미니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플러스와 노블젠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포진, 단순포진, 인유두종 등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타깃의 광범위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 ▲항바이러스 물질(NVG308) 및 바이러스 치료제 위탁생산(CMO) 추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시장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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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