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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암요법연구회, ‘희귀유전자를 가진 암환자를 위한 공익적연구 R&D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장대영)는 오는 11월 5일(금) 오후 4시 ‘희귀유전자를 가진 암환자를 위한 공익적연구 R&D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암 치료는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과 정밀의료의 발전에 힘입어, 암환자가 본인의 암 유전자 특징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환자들이 이러한 기술 발전과 신약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실정이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 희귀한 유전자가 발견된 암환자는 임상시험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규제기관의 승인 또는 보험급여가 적용된 치료 약제가 없어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라는 새로운 기술이 암 치료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그늘이 생겨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희귀한 암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의 현황과 진료 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살펴보고, 미국 NCI Match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희귀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의 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 ▲희귀한 암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임상시험 플랫폼을 제안하고 ▲규제기관의 입장에 대해 듣는다. 패널 토론에는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담도암환우회 강덕원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암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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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