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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역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상설판매장 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일 강원·원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식품을 상설 판매하는 ‘HIRA 공유장터’를 원주 본원 2동 화경원에 개장했다.

 ‘HIRA 공유장터’에서는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조한 특산품을 위탁·판매하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과, 원주의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대표 주자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살림’ 등 회원조합의 상품들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부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논의를 통해 ‘HIRA 공유장터’를 개장했다.

행사에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원창묵 원주시장, 김영하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성기 원주한살림 이사장, 무위당사람들 황도근 교장, 이애영 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 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HIRA 공유장터’의 개장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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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