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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지원센터, 독일 아답과 ‘연합형신약개발’ 협력

데이터 분석능력 공유하는 한국형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가속화 기대 -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유출 걱정 없이 인공지능(AI) 신약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형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화종)는 독일 AI 기업 아답(Adap)사와 ‘한국형 연합형신약개발(K-FDD)’ 협력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형신약개발(FDD)은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원시 데이터 자체를 직접 교류하지 않으면서 각자 보유한 데이터로 분석한 능력만 공유한다. 지난 2019년 구글이 발표한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술을 적용, 데이터가 아닌 AI 알고리즘을 수집해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모든 데이터를 서버로 모아 학습하는 기존 AI 방식과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의 식별정보 수집없이 AI 학습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고, 데이터 수집 및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연합학습의 장점이다. 연합학습 기법을 신약개발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의 MELLODDY 컨소시엄이 꼽힌다. MELLODDY 컨소시엄은 각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보호한 상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 합동연구를 진행한다. GSK, 머크, 노바티스 등 10개의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10억개 이상의 약물개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내에 이 같은 FDD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아답은 지난 2020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옥스퍼드대학 출신 연구원들이 창립한 기업으로, 연합학습과 관련해 세계에서 널리 사용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 플라워(Flower)를 개발했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아답과 이번 MOU를 통해 K-FDD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AI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관·학 간 연합검증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연합학습 기반 AI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AI신약개발지원센터의 목표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대니엘 제인스 뷰텔(Daniel Janes Beutel) 아답 CEO는 “현재 플라워를 통해 사용자들이 연합학습 환경을 보다 쉽게 개발하거나 실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신약개발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K-FDD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화종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대부분 민감 데이터, 개인 데이터이므로 공유 활용이 어려우며, 제약사와 병원, AI 신약개발 기업은 대부분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폐쇄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K-FDD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의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사·AI기업·정부·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안전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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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