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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차세대 관절염 신약 임상개발 본격화...염증 경로 차단. 연골세포 사멸 억제 신규 물질

식약처 임상 1b / 2상 승인으로 신약 개발 가속화



LG화학이 기존에 없던 차세대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개발에 본격 나선다. 

LG화학은 4일 골관절염 치료 신약 후보물질 ‘LG34053’의 임상 1b/2상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1, 2상이 연계된 임상시험 설계를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LG화학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경증 및 중등증(K&L 2~3)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내약성, 약동학(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출 과정), 유효성 등 지표를 평가하고, 최적 용량을 선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LG34053’은 새로운 기전의 염증 경로 차단 및 연골세포 사멸 억제 기전의 주사 제형 신약으로 전임상 결과 통증 경감 효과와 더불어 관절염의 근본 원인인 연골 손상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기존의 통증 개선 대증요법 약물들과는 차별화된 신약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LG화학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호주까지 지역을 확장해 임상 1b/2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 등 지역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수행하고 2028년부터 글로벌 상용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의료시장이 큰 주요 7개 국가의 골관절염 시장은 2028년 2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골관절염 신약의 임상 단계 진입은 R&D 혁신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의 주요 성과로 LG화학 신약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한된 치료 옵션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는 전세계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개발 및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구축한 다양한 기전의 관절염 치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지속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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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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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