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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팜, ‘피부장벽 관련 기능성 화장품’ 인증

㈜네오팜(대표 김양수)의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ATOPALM)’이 화장품 업계 최초로 ‘피부장벽 관련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 개정에 따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포함된 이후, 국내외 화장품 중 본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토팜의 ‘MLE크림’이 처음이다. 

MLE 크림은 2000년 출시 과정부터 피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각질층의 피부장벽 기능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건강한 피부의 성분과 구조를 유사하게 재현한 ㈜네오팜의 독자 개발 MLE® 피부장벽 기술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의 건조함과 민감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고보습 크림이다. 출시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MLE 크림은 이번 피부장벽 관련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완료하면서 제품 품질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셈이다.

아토팜은 피부 가려움을 가진 만 19~70세 남녀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피부 가려움증 개선도 평가와 피부장벽 기능의 평가지표인 피부 경표피 수분 손실량 평가, 피부 수분 함유도 평가 그리고 시험 대상자 만족도 설문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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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