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택진료제가 수술대에 올랐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도입 했다는 병원측과, 그렇지 않고 병원 경영을 위해 '꼼수'로 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현실에서 어떤 방행으로 메스가 가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초선인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365/ 2012. 10. 31)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의 경우 열악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선택진료제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인 만큼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기전을 마련하여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택진료비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 종합병원 근무 의료인에 못지않게 탁월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대학병원 과장급 의사의 퇴직후 개원 등)도 있어 선택진료 추가비용에 준하는 비용보전 방안의 마련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