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사평가원,제3회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강원도는 3일 심사평가원 2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강원도 소재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2021년 제3회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강원혁신도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재작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한 이후,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회는 강원혁신도시 네트워크 간사 기관인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를 포함해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 내 자체 경진대회를 통과해 본선 진출 참가팀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및 성과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서는 ▲대상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최우수상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우수상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기관에 수상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강원랜드는 국내 최초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동시 제공을, ▲한국관광공사는 메타버스 활용 관광 콘텐츠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 기관은 ▲심사평가원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국민 편의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가상 현장체험 특수차량 제작 등으로 미래형 광산안전 교육 제공과 폐광지역 활용 혁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휠체어 행복나눔 협업으로 국민행복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인정받았다.
 
그 외 성과는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안전산행 가이드, ▲도로교통공단의 신개념 음주단속장비 개발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혁신 ▲대한석탄공사의 지자체 협업을 통한 광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우수한 기관들로 구성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협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경진대회가 기관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