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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디파마텍, 섬유화 질환 치료 후보물질 TLY012 美FDA IND 승인

디앤디파마텍 (www.ddpharmatech.com)이 지난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적 섬유화 질환 치료 후보 물질인 ‘TLY012’의 임상 1상 임상 시험 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


디앤디파마텍의 재조합 단백질 치료제인 TLY012(Engineered human TNF-related apoptosis-inducing ligand)는 섬유화증의 근본 원인인 근섬유아세포(myofibroblast)의 DR5(Death Receptor-5)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근섬유아세포 만을 매우 빠르게 사멸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세포사멸 기전을 통해 전신경화증, 만성 췌장염 및 간 섬유화증 등 다양한 동물모델 실험에서 섬유화된 조직이 거의 정상에 가까운 회복결과를 보였으며, 섬유화증에 대한 근본적인 질병조절치료제로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TLY012는 만성 췌장염, 전신경화증에 대해 각각 2019년 9월과 2020년 5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은 바 있다. TLY012의 간 섬유화, 전신/피부 경화증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는 각 해당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 2016)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2019)에 게재되어 약물의 혁신적인 작용기전 및 우수한 효능이 검증되었다.


디앤디파마텍은 TLY012의 미국 임상 1상 시험을 통해 건강한 성인에서 약물의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임상 2a 연구에서 전신경화증, 만성 췌장염 및 간 섬유화증 등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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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