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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센스, ‘에이티패치’로 일본시장 노크

에이티센스(대표이사 정종욱)는 지난 17일 일본 심혈관 분야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인 재팬 라이프라인(Japan Lifeline)과 자사의 패치형 7일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 ATP-C70) 제품 수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에이티센스는 5년간 약 278억원(미화 2370만 달러) 규모의 에이티패치를 일본에 수출하며, 재팬 라이프라인은 심방세동 증상으로 심장 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후 심장 관리용으로 에이티패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병·의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에이티패치가 일본 내 다양한 심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티패치는 최장 14일 동안 사용해 심장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치료의 길을 여는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이다. 검사기간에 따라 ATP-C70(7일), ATP-C120(11일), ATP-C130(14일) 총 3개 제품으로 구분된다. 일본에 수출될 7일 연속 심전도 검사기는 수개월동안 일본 현지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외산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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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