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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임금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에 선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중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에게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P&K 관계자는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었다”면서 “직원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임금 책정,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성과급 제도 운영,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고용안정 향상을 위한 P&K의 지속적인 노력이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결실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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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