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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소독액 ‘페라스텔액’ 국산화 예정

감염관리제품 및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전문기업 HP&C(에이치피앤씨, 대표이사 김홍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페라스텔멀티샷액(과아세트산4%, 이하 페라스텔액)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HP&C는 지난 10월 영국 트리스텔사(社)와 페라스텔액의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품목허가를 완료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자사 생산 설비를 이용해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HP&C 관계자는 "트리스텔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생산되는 페라스텔액의 멸균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품질을 개선시켜 공급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트리스텔사의 기존 해외 판매망 이전을 통한 수출도 가능해져 전체 감염사업부문의 매출 증대와 회사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P&C는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해 최근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HP&C는 1993년 의약품과 화장품을 유통하는 전문회사로 출발했으며, 2014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장을 완공해 병원용 전문소독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생산·유통하고 있다.


또한, HP&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PV(자궁경부암) 소독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청주에 GMP 1공장을 완공한 이후 공급 물량 증대를 위해 2020년 9월에 2공장을 완공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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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