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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 하나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확장 체결했다. 성공적인 계약을 통해 CMO 시장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가시화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 안재용)는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NVX-CoV2373’의 원액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의 9개 원액 생산시설 중 3개 시설을 NVX-CoV2373 생산에 활용하게 된다.

계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로부터 △원액(DS) 생산에 따른 위탁 수수료 △노바백스의 완제(DP) 판매에 따른 매출 수수료를 지급받고 △한국, 태국, 베트남에선 직접 판매해 추가 매출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원액 계약은 노바백스에 공급되는 생산량에 따라 위탁 생산 수수료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령하는 형태로 협의됐다. 또 완제 계약은 안동의 원액 생산시설 중 1곳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노바백스가 완제로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에서 생산된 NVX-CoV2373를 한국과 태국, 베트남에 공급 및 상업화할 권리도 추가로 확보해 각 국가별 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액 계약에 따라 발생될 예상 수수료 약 2,000억원을 포함, 각각의 계약별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지난해 8월 위탁생산 계약과 올해 2월 원액과 완제를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NVX-CoV2373 생산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NVX-CoV2373 생산에 필요한 단백질 기반 나노입자 재조합 및 생산 공정 기술의 이전 등을 완료해 상업 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NVX-CoV2373는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플랫폼인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2∼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해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접종 단계에서 해동 등의 과정도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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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MOU …수출‧투자‧마케팅 지원 -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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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