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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아세안 국가 감염병 대응에 앞장

아세안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26일 아세안 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 부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우수사례이자 K-방역의 중심으로 평가받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경험 및 노하우를 아세안 10개국에 공유하고, 아세안 국가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 6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했다.  


용역사업을 수행한 ▲길의료재단 ▲용컨설팅(주) ▲그리(주) 컨소시엄 3개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 우선 협력국으로 ’22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 4개국을 선정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별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별 국가 환경에 맞는 사업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협력국 수요를 반영해 올해 본격적으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진선 국제협력단장은 “기관 최초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부 관련부서 및 주관 부처인 복지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우선 협력국을 대상으로 DUR 등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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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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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