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당뇨병 앓는 기간 길수록 실명 위험 높아지는데.. 환자 절반 이상이 실명 검사 안받아

심사평가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30∼50대 당뇨병 환자 5명 중 2명만 안저검사 받아

 당뇨병 앓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명길발생 위험 높아지는데  정작 당뇨병 환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실명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환자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28일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약 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30-50대는 30% 중후반으로 검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 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2021)

안저검사 시행률 : 당뇨병 평가대상자 중 2년 동안 안저검사(정밀안저검사, 기본(광각) 안저촬영, 기본(광각) 형광안저혈관조영술)1회 이상 시행한 환자의 비율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


심사평가원의 김하경 전문위원(안과 전문의)은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 질환으로 꼽힌다.”고 하였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감소할 수 있기에,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유병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인 환자 10명 중 2명(20.9%), 15년 이상인 환자 3명 중 2명(66.7%)이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다.


또한, 당화혈색소 수치가 1%씩 높아질 때마다 당뇨망막병증의 위험도가 1.4배 증가한다.

    


심사평가원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기에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가 철저한 혈당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실시해 망막질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