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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 데이터 개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장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직무대리)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 8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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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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