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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인천선수단 종합 8위



지난 13일 부터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종료되었다. 금년도 대회에 참가한 인천광역시 선수단(단장 박남춘)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총 6,433.02점 종합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최영우(남, 지적장애, IDD)가 회전/대회전 종목에서 동메달을 2개 획득했다.


한편, 사전경기로 개최된 단체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8강 진출 후 아쉽게 조기 종료되었고, 휠체어컬링은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전년도(10위)에서 한층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중원 총감독(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도 안전사고 및 코로나 확진자 없이 대회를 잘 치러준 우리 선수단이 자랑스럽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선수단의 굳은 결의로 당초 목표순위를 달성하며 성황리에 대회를 종료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차기년도에는 금년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계체전 강세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계 종목 훈련환경 점검 및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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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