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17.2.22.)한 후 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