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하여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꼬리가 잡혔다.
특히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위반업체 목록과 위반내용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