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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공공데이터 제공 3년 연속 ‘우수’ 평가

운영 관리체계 구축 및 개방 노력 돋보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및 예산 수립·확보, 데이터 관리 및 추진 기반 조성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개방 영역과 품질 영역에서는 ▲감염병 관련 데이터 등 중요도 높은 신규 데이터 개방, ▲수요 및 현황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DB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환자표본자료 ▲가명정보 데이터결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2018년에 도입돼,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의 평가를 거쳐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됐다.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 주어지며,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96개 기관이(36.9%)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치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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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