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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서 발간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중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출발에  맞취 마련한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 이사장은 "그간 저출산과 여성을 위해 많은 정책 지원이 있었으나 효율성 제고와 코로나로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발간하고 대통령 선거 전 각 당의 대선캠프에 전달하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사태로 국내 여성 및 임산부 건강을 위협하는 힘든 시기였고, 앞으로는 여성 건강 증진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책 수행의 연결자 역할을 맡아 임산부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정책이 잘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지는지 학계와 언론 및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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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