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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경험 및 질병 대처 방법 담아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를 펴냈다.


  이승훈 교수는 신간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로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병에 걸리는 경로를 과학적인 과정으로 설명해 중증질환자에게 위로를 건네는 한편,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소개한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세간에 만연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짚는다.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는 기초 의학 상식 및 각종 질병의 원인과 대처법을 총 6개의 파트로 나눠 ▲1장: 사람의 몸이란 무엇인가 ▲2장: 질병이란 무엇인가 ▲3장: 적어도 뇌졸중으로는 쓰러지지 않게 해줄게요 ▲4장: 암도 생명,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장: 당분간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장: 마지막으로 독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인간 장기의 작동 원리, 이승훈 교수가 새롭게 정립한 질병 분류법을 통해 우리 몸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한다. 3장부터 4장은 ‘뇌졸중 발병 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등 실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던지며 뇌졸중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5장과 6장에선 당분간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감기 예방법과 좋은 생활 습관을 구축하는 방법 등 셀프 건강 관리법 및 진단법이 소개됐다.


  특히 일상에서 자주 거론되는 궁금증을 엮어 상세히 서술했다. 감기부터 암의 발생기전, 뇌졸중 발병원인, 당뇨 및 고지혈증 약물에 대한 궁금증, 건기식의 기능과 한계, 약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 등 여러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담겼다. 


  이번 책에는 뇌졸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 교수의 지난 수십 년간의 실제 진료 경험과 의학적, 자연과학적 깨달음이 집약됐다. 현대의학에서 증명 가능한 최대한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내일의 건강을 미리 계획하는 ‘내 몸 최적화의 기술’ 등이 담겼다. 독자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 및 기초 의학 상식 수준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교수는 “부정확하고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어설픈 짐작’이야말로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질병 지식으로 무장한 후 적절한 수준으로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훈 교수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뇌졸중의학연구원 원장과 주식회사 세닉스바이오테크 대표이사 및 CMA 리서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의학자로서 뇌졸중의 기초와 임상에 관한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한신경과학회 향설학술상, 서울대학교 심호섭의학상, 유한의학상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승훈 지음/ 북폴리오 / 458쪽 /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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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