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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를해야 하는 이유

고도비만,과체중과 정상 체중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 여자는 4배, 남자는 4.8배 이상 증가

노화는 서글픈 일이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한 해 한 해 지남에 따라 몸은 늙어간다. 몸 이곳 저곳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노화 자체보다도 더 서글픈 일은 노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다.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충분히 고생했다는 이유로 마음가는대로 행동하다가는 노화가 가속화된다. 불편한 곳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대로 시간이 더 지나면 몸은 되돌릴 수 없을만큼 망가지게 된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다이어트다. 적정한 체중 유지는 몸매뿐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병인, 퇴행성 관절염도 막을 수 있다. 고도비만(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 과체중과 정상 체중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이 여자는 4배, 남자는 4.8배 이상 증가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퇴행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외상이나 전신질환에 의하지 않은 순전히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에서는 약 80%가 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 중 25% 정도는 증상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체중과 관절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승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 관절의 경우, 체중이 무릎에 실리면서 무릎 관절 연골이 마모되므로 체중이 많을수록 연골 마모가 가속화되어 가장 손상되기 쉬운 부위"라며 " 체중이 1kg이 늘어날수록 무릎에는 증가분의 3배나 부담을 주게 된다. 10kg이 늘어나면 초등생 한명의 무게가 무릎에 부담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이 무게는 그대로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어 “특히 관절은 한번 손상이 되면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올바른 식이 섭취를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주변 근력이 강화되어 몸무게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도 해서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근력을 키워야 한다. 조승배 원장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운동이 좋고, 무릎 관절의 굽힘 작용이 심하지 않은 운동이 적당하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걷기, 실내 고정형 자전거 같은 운동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체중으로 인한 관절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평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인대가 끊어지는 등 더 해로울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맡게 해야 하며,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면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운동으로 극복하지 못할만큼 관절염이 악화된 때에는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 조 원장은 “최근에는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부분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게 개선되었다"면서 "부분인공관절 수술은 전치환술과 달리 큰 절개 없이 7cm 정도로 가능하고, 절삭범위도 절반으로 줄어 평균 300ml 이하 출혈로 무수혈 수술로 진행되어 비용이 경감된다. 또한 전치환술은 정확한 인공관절 삽입을 위해 십자인대를 비롯한 주변 구조물을 제거했으나 부분인공관절술은 보존이 가능하여 수술 후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다 펼 수 있을 만큼 무릎기능도 보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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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