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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건선학회,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 발간

대한건선학회(회장 최용범)가 31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중증건선을 포함해 건선성 관절염,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심사참고 가이드는 변화하는 중증건선 치료 환경에 맞춰 의료진에게 최신 치료제인 생물학제제의 급여 기준 및 산정특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작됐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변경된 급여 조건 및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 삭감 및 급여 기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는 ▲건선, 건선성 관절염,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사용되는 생물학제제의 국내 허가 및 보험급여 기준, ▲청구 시 필수 제출 자료 등 심사 참고자료, ▲교체투여 및 휴약 후 재투여 등 요양급여 사례별 고려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생물학제제 공개 심사 사례와 생물학제제 약가표 등이 참고자료로 실렸다. 

대한건선학회 최용범 학회장(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은 “대한건선학회는 1997년 창립 이래로 국내 건선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교류, 환자와 의료진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에 발간한 ‘중증건선 건강보험 심사참고 가이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제작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내 건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한건선학회 정기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번 가이드북은 보험급여, 산정특례 심사 기준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에 대한 기준과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자료”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변하는 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급여 삭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확한 청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허가 받은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생물학제제는 아달리무맙, 구셀쿠맙, 익세키주맙, 리산키주맙, 세쿠키누맙, 우스테키누맙 총 6종이다. 건선 치료 시 이들 생물학제제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려면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여야 한다. 이들 중 판상건선이 체표 면적(BSA)의 10% 이상,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 10 이상이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과 같은 약물치료 또는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과 같은 광선치료로 최소 3 개월 이상 중단없이 치료하였으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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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