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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니,98.6%의 높은 치료 성공률 확인

대만 간 연구협회(TASL)에 등록된 만성 C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하보니의 최신 리얼월드(Real-world) 데이터로 올해 2월 발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따르면 만성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 90mg, 소포스부비르 400mg)가 대만 내 5,644명 대규모 환자가 참여한 리얼월드(Real-world) 연구를 통해 항바이러스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한번 더 확인했다고 발표했다.1 이번 연구는 대만 간 연구협회(TASL)에 소속되어 있는 유밍렁 교수 및 46명의 교수진 주도로 진행됐으며, 2022년 2월3일 SCI급 국제 의학 저널인 ‘Journal of the Formosan Medical Association’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리얼월드 연구는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아 C형간염 환자를 관리하는 ‘대만 간 연구협회(TASL)’에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로, 대만의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하보니의 실제 치료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만 내 만성 C형간염 환자 레지스트리(TACR)에 등록한 환자 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하보니 또는 하보니와 리바비린을 처방받은 5,644명의 환자가 대상이 됐다.


연구 결과,  치료를 받은 5,644명 환자의 98.6%(5563명)가 SVR12에 도달했다. 이전 치료 경험이나 간경변 유무로 환자군을 세분화하더라도 각 환자 군 모두 98% 이상의 SVR12를 보이는 등 일관성 있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1 구체적으로는 유전자형 1형 중 대상성간경변이 있는 환자의 99%, 비대상성간경변 환자의 95.6%가 SVR12에 도달했다. 또한 기존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간경변이 없는 환자 중 간암이 없는 환자에서는 99.7%의 SVR12를 보였으며, 비활동성 및 활동성 간암을 가진 환자(22명)에서는 100%의 높은 SVR12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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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