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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흡연자에게 금연상담전화 제공 시, 비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 30% 가량 높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금연 프로그램 효과 등 근거평가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4월 15일)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는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통해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지역사회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17~’19년) 근거평가 및 권고를 수행한 데에 이어,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영역으로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을 선정(’19년)하였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4가지 수준(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에 맞춰 프로그램별 권고 강도를 결정하며,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 중 근거평가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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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