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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흡연자에게 금연상담전화 제공 시, 비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 30% 가량 높아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금연 프로그램 효과 등 근거평가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늘(4월 15일)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는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통해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지역사회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17~’19년) 근거평가 및 권고를 수행한 데에 이어, ’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영역으로 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을 선정(’19년)하였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4가지 수준(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에 맞춰 프로그램별 권고 강도를 결정하며,지역사회 흡연예방·금연 프로그램 중 근거평가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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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