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 로봇사원 채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했더니...처리시간 단축, 오류율 개선

업무 처리 자동화(RPA) 솔루션 도입, 핵심 업무 생산성 향상, 정확도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업무 처리 자동화(RPA:Robotic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기술을 도입해 이를 업무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RPA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심사평가원은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 사업 업무 일부에 RPA를 적용하여 처리시간 단축, 오류율 개선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12월부터 1차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공표목록 외 공공데이터 제공’ 등 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18일 ‘RPA 구축효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이 RPA도입을 위해 사전에 직원설명회(7회), 자체 업무분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으며,  RPA구축으로 연간 약 4,0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 등에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RPA 도입을 통해 단축된 시간을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내부 직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한 대외고객 만족도에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RPA가 기존 직원의 업무 빼기가 아닌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자, RPA실행을 위한 업무별 로봇사원을 채용해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 


심사평가원은 RPA 적용 업무를 확산하고자 올해 2월 수요조사 및 업무선정위원회를 통해 전자자료 전산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성 및 보고서 작성 등 15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실무담당자가 업무분석 과정 뿐만 아니라 RPA솔루션을 직접 활용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 효율화 향상을 위한 RPA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지난 2020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여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ICT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효율화 및 심사평가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