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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발열, 오한 등 동반하는 말라리아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게 최선

질병관리청, 국내 말라리아 발생 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거주 및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5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감염병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 세계 85개국에서 약 2억 4,100만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62만 7천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는 WHO 말라리아 퇴치 대상 국가(E-2025)에 포함되어 있으며, WHO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2019-2023)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역(30개 시·군·구)을 선정하고 환자 및 매개모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입 열대열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는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환자가 2020년 이후 연 3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말라리아 및 해외유입인 열대열말라리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사례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을 중심으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전체 환자의 약 90%가 발생한다. 



 또한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대부분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연평균 70건 내외로 발생하다가 2020년 이후 20건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5~10월) 야간활동 자제, 긴소매와 긴바지 옷 착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이 중요하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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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