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2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1월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ㆍ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및 혈액형항체역가검사 인정횟수,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벨케이드주 요양급여 여부,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심의사례,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위절제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81 장관유착 박리술 요양급여 여부, 자680 비촉지 유방종양침위치 결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항바이러스제제 요양급여 여부 등 11항목 24사례이다.
<첨부> 심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