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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공동연구기관 선정

중증하지허혈 치료를 위한 인젝터블 콜라겐마이크로젤-줄기세포 조직체 개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기업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중증하지허혈 치료를 위한 인젝터블 콜라겐마이크로젤-줄기세포 조직체 개발’이 2022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난치질환 극복과 글로벌 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의료 분야의 기초•원천 핵심기술 개발부터 치료제•치료기술 등 임상까지 연구 개발 과정 전 주기를 지원한다.

 

‘중증하지허혈 치료를 위한 인젝터블 콜라겐마이크로젤-줄기세포 조직체 개발’은 신소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젤과 줄기세포를 결합하여 기능이 강화된 3차원 세포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 향후 재생의료 분야에 있어 세포조직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의 주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생체재료연구단 김상헌 박사)이며,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인젝터블 콜라겐마이크로젤-줄기세포 조직체의 GMP 제조공정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비임상시험 실시 및 임상시험 진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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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