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천식환자 10명 중 6명,폐기능검사 받지 않아...1년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 받아야

흡입스테로이드(ICS)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고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아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65세 이상은 5.0%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고, 천식 입원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천식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천식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환자 중 42.4%만 검사를 받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악화의 조기 발견 및 약제 조절 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연령별로는 70대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48.5%로 가장 높고, 90대 이상이 27.6%로 가장 낮았다.성별로는 여성 40.9%, 남성 44.2%로 전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ICS)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아,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폐기능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기관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간단한 폐기능 검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세계 천식의 날(5월 3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8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심사평가원 김양중(천식 분과위원장)위원은 "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중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며, "천식 의심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를 받도록 권장 된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