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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잔반제로 목표 달성...지역취약계층에게 건강식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잔반제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결식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즉석밥 2천개와 균형영양조제식품 1천2백개를 전달했다.

잔반제로 실천 캠페인은 식당에서 본인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덜어먹어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심사평가원의 ESG경영 실천 프로젝트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2주간 500회 실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총 750회의 잔반제로 및 114kg의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잔반제로 실천여부와 탄소저감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정확하고 편리한 행가래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임직원들의 목표달성 성과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지원과 연계하고자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와 함께 원주시 명륜종합복지관과 강릉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결식아동과 어르신들에게 건강식 등을 제공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잔반제로 ▲NO플라스틱 ▲전원 끄기 ▲불필요한 메일함 정리 등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실천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기부와 지역문제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 연결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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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