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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대병원,발달장애 행동치료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앙지원단, 해외 우수 자폐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예정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앙지원단(단장 김붕년, 이하 중앙지원단)이 발달장애 행동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외 우수 자폐·발달장애 센터들과 협력에 나섰다.


  전국 10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중앙지원단은 지난 3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과 최신 발달장애 행동치료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 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전문지식 및 인적자원 교류,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공동개최, 기타 제반 협력을 담았다.


  협약식 후에는 ‘신경발달장애의 최적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 및 신경조절’을 주제로 김붕년 중앙지원단장의 현지 강연도 진행됐다.


  한편, 중앙지원단은 작년 9월 우수한 자폐·발달장애 센터를 갖춘 5개 해외대학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9월 미국 럿거스대학 자폐·발달장애 센터와 협약을 맺었고, 이어서 금번 UBC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다른 3개 대학과도 차례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김붕년 중앙지원단장(소아청소년정신과)은 “해외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거점병원은 물론 발달장애 환자와 가족, 전문 의료진들에게 최신 증거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공유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원단의 역할이 전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전문 치료인력을 교육하고 발달장애 치료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구현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유용한 워크숍·심포지엄을 계속해서 주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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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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